미국에서 15%를 떼고 국내에서 15.4%를 또 뗀다면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국내분은 추가로 걷지 않습니다.
두 번 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주식·ETF 배당은 미국에서 먼저 15%를 원천징수합니다(한미조세조약 적용, 원래 세율 30%에서 낮아진 것).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인데, 이미 미국에서 뗀 15%가 국내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국내 증권사가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미국에서 뗀 15%로 사실상 납세가 끝나는 셈입니다.
2,000만원을 넘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미국 배당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됩니다. 이때는 이미 미국에 낸 15%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자세한 종합과세 구조는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다룹니다.
ETF라고 다른가
미국에 상장된 배당 ETF(SCHD, JEPI 등)도 배당을 지급할 때 같은 15%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이와 별개의 과세 구조를 가지므로, 어느 시장에 상장된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국내 상장 ETF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TIGER 미국S&P500'처럼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고, 매매차익 자체가 국내 기준으로 다른 방식 (배당소득세 방식의 과세)으로 계산됩니다. 상품명에 미국·S&P·나스닥 같은 단어가 들어 있다고 해서 전부 같은 세금 구조는 아니므로, 상장된 거래소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챙길 것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 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해둘 것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워지면 종합과세 여부를 미리 점검
-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빠뜨리지 않을 것
결국 '어디에 상장된 어떤 상품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금을 헷갈리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배당 재투자 계산기
세율을 15.4%로 두고 세후 배당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요약
- 미국이 배당에 15% 원천징수, 국내 세율(15.4%)보다 높아 2,000만원 이하는 국내 추가징수 없음
- 2,0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 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과세 구조가 다름
-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