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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작성 2026.07.19

배당으로 1년에 3,000만원을 벌었다면, 2,000만원까지는 15.4%지만 나머지 1,000만원은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단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을 받을 때 증권사가 자동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 15.4%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보다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더 적을 수는 없도록, 두 방식을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계산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씁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초 직전 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계산해보면

배당·이자소득 합계: 30,000,000원

2,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 유지

초과분 1,000만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구간 세율 적용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종합과세로 다시 계산했더니 오히려 원천징수(15.4%)로 낼 때보다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더 적은 쪽을 최종 세액으로 확정하는 '비교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교과세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①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 금융소득 전체 × 15.4%

②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 (2,000만원 × 15.4%) +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에 얹어 계산한 세액)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최종 세액으로 확정됨

미국 배당은 이미 한 번 뗀 세금

미국주식 배당은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15%를 원천징수합니다(한미조세조약 적용).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이미 높은 세율이 붙은 셈이라,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배당 ETF 세금 처리에서 다룹니다.

2,000만원을 넘길 것 같다면

  • 배당 지급 시기를 여러 해로 분산할 수 있는지 검토
  • 배당 재투자 계산기로 예상 배당액을 미리 가늠
  •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안전
  • 이자소득도 배당과 똑같이 합산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 것

배당 재투자 계산기

세율을 직접 입력해 세후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열기

요약

  •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끝
  •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6~45% 누진세율 적용(비교과세)
  • 미국 배당은 15% 선원천징수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국내 추가징수 없음
  • 종합과세 대상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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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켓노트 편집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