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반대로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쓰면 서류 한 장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왜 굳이 신경 써야 하나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끝내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 해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손익통산 등을 고려하면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하는 법: 홈택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매수·매도 내역과 결제일 환율을 하나하나 넣어야 해서, 거래가 많으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처음 해본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작성 예시나 동영상 안내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는 자사 계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한 해 매매 내역을 증권사가 자동으로 취합해 신고서를 만들어주고, 필요서류 확인·제출까지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를 쓴다면 계좌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 중인 모든 증권사에서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신고 전에 증권사에서 연간 해외주식 매매내역서를 미리 받아두면 일이 수월해집니다. 종목별 매수·매도 수량, 체결일, 결제일, 결제일 환율까지 정리된 내역서를 대부분의 증권사가 제공합니다.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든 증권사 대행을 이용하든, 이 내역서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후 납부까지
홈택스나 대행 서비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세액을 계좌 자동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시기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는 이렇게 붙습니다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 축소 신고한 금액의 10%
여기에 미납 기간에 비례해 매일 소액씩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세 가지 가산세는 중복으로 붙을 수 있어, 신고 자체를 잊는 것이 가장 손해가 큽니다.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계산해보면 대행 서비스를 쓸지 직접 신고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요약
-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 대행 서비스는 보통 4월 중순~5월 초 신청 마감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가산세 +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