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는 증여받은 다음 날 팔아도 취득가액이 증여 시가로 인정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래 어떤 절세법이었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배우자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낮은 가격에 사서 크게 오른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곧바로 팔면, 취득가액이 원래의 낮은 매수가가 아니라 증여 시점의 높은 시가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 범위 안이면 증여세도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2024년까지)
매수가 30,000,000원짜리 종목이 100,000,000원으로 상승
배우자에게 증여(시가 1억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라 증여세 없음)
배우자가 즉시 매도: 취득가액 1억원 인정 → 양도차익 0원 → 양도세 0원
(원소유자가 직접 팔았다면 양도차익 7,000만원 → 세금 약 1,485만원)
2025년부터 1년 이월과세가 생겼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 계산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증여받은 주식(국내·해외 모두 포함)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증여 시가가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샀던 가격 그대로 적용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 예시라면 배우자가 1년 안에 팔아도 취득가액은 1억원이 아니라 원래의 3,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증여하지 않고 직접 판 것과 사실상 같은 세금이 나옵니다.
왜 하필 1년인가
이월과세 규정의 목적은 증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곧바로 되파는' 단기 조세회피를 막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최소 보유 기간을 두면, 실제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증여와 매도 시점만 노린 절세용 증여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완전히 막힌 건가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여전히 증여 시점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절세 효과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실현하던 방식에서 최소 1년을 보유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사이 주가가 다시 떨어질 위험은 이제 온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 자체는 원칙입니다), 이후 매도 시점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에 따로 진행합니다. 두 신고가 서로 다른 세목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1년 보유 후 매도할 경우와 곧바로 매도할 경우의 예상 세액 차이를 직접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
-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절세는 아직 유효하다 — 다만 2025년부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원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된다(이월과세)
- 국내·해외주식 모두 적용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 별도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