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면 165만원, 두 해에 나눠 실현하면 110만원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실현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 55만원이 차이 납니다.
공제는 매년 새로 생깁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 해 못 쓰면 사라지지만, 반대로 매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이익이라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실현하는 쪽이 총 세금이 적습니다.
예시로 계산해보면
한 번에 실현: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과세표준 → 세금 165만원
두 해에 나눠 실현(500만원씩): 각 해 250만원 과세표준 → 세금 55만원 × 2 = 110만원
차이: 55만원
부부라면 각자 공제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부부가 각자 자신의 계좌와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배우자와 합산되지 않고 각자 25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씩 이익을 나눠 각자의 계좌에서 실현했다면, 한 사람이 1,000만원을 몰아서 실현하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으려면 계좌 명의뿐 아니라 실제 투자 자금의 출처도 각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 배우자의 자금을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어 형식적으로만 나눠 파는 방식은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가 다른 차명 거래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한 경우에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실 종목이 있다면 통산이 먼저
공제를 나눠 쓰는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손실 난 종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800만원 이익 종목과 별도로 300만원 손실 종목을 함께 갖고 있다면, 공제를 나누기 전에 두 종목을 같은 해에 통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산 후 순이익 5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공제를 여러 해로 나누는 것보다 손실 종목부터 정리하는 쪽이 먼저 검토할 대상입니다.
무한정 나누면 유리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목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가나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일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세금 몇십만원을 아끼려고 매도 시점을 무리하게 늦추다가 주가가 더 크게 빠지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공제 활용은 어차피 비슷한 시점에 팔 계획이었던 종목들의 실현 순서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체크리스트
- 올해 이미 실현한 손익 합계를 먼저 확인
- 공제 여유가 남았다면 추가 이익 실현을 그 해 안에 검토
- 공제를 이미 다 썼다면 남은 이익은 해를 넘겨 실현하는 것도 방법
- 손실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해 통산 효과를 검토
- 부부라면 각자 명의·자금으로 실현했는지 확인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실현 금액을 나눠서 넣어보면 한 번에 팔 때와 나눠 팔 때의 세금 차이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