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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2월 매도 vs 1월 매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작성 2026.07.18

이미 올해 다른 종목에서 8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로 이익 난 종목을 12월에 파는 것과 1월로 넘겨 파는 것은 세금이 다릅니다.

공제는 '그 해'에 한 번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 번, 그 해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해에 다른 거래로 공제를 다 써버린 상태라면, 남은 이익 종목을 그 해 안에 파느냐 다음 해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올해 이미 800만원 이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500만원 이익 종목이 하나 더 있다면

12월에 마저 판다: 그 해 총 양도차익 1,300만원 → 과세표준 1,050만원 → 세금 231만원

1월로 넘긴다: 올해분 800만원 → 과세표준 550만원 → 세금 121만원. 내년에 500만원을 팔면(다른 손익이 없다고 가정) 과세표준 250만원 → 세금 55만원. 두 해 합계 176만원

차이: 55만원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주식을 주문한 날(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이 실제로 오가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주식은 체결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는 T+1 방식이라, 12월 마지막 며칠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해를 넘겨 다음 해 양도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미국 공휴일까지 겹쳐 결제가 더 밀리기 때문에, 매년 12월 말이 되면 각 증권사가 "이 날짜까지 팔아야 올해 귀속"이라는 절세 매매 마감일을 공지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매년 미국 증시 휴장일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에 특정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이용 중인 증권사 앱의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에서 그 해의 최종 매매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제일은 어디서 확인하나

결제일은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이나 잔고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 내역과 함께 '결제일' 또는 '정산일'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원화 환전과 정산까지 함께 처리되므로, 거래 직후 앱에서 확정된 결제일을 확인해두면 나중에 귀속연도를 따질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미루는 게 유리한가

아닙니다. 위 예시처럼 이미 그 해에 공제를 다 쓴 상태에서만 유리합니다. 그 해에 다른 실현 손익이 없다면 12월에 팔든 1월에 팔든 어차피 250만원 공제를 받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이익을 1월로 무작정 미루면 다음 해의 공제를 미리 써버리는 셈이 되어, 그 해에 다른 이익이 생겼을 때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해 실현 손익 합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권사 앱의 손익 조회 메뉴에서 연간 실현손익 합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올해 실현한 손익과 추가로 팔 종목을 넣어보면 12월에 파는 경우와 내년으로 넘기는 경우의 세금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열기

요약

  •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 해에 다 못 쓰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
  • 이미 그 해 공제를 다 썼다면 남은 이익은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귀속연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미국주식 T+1)
  • 12월 말 매도는 증권사의 "최종 매매일" 공지를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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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켓노트 편집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