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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손익통산으로 절세하는 법

작성 2026.07.18

800만원 이익 난 종목과 300만원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이익만 실현했을 때보다 세금이 66만원 줄어듭니다.

손익통산이란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발생한 여러 종목의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주식은 종목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그 해에 판 모든 해외주식의 손익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손실 난 종목이 있다면 그만큼 전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계산해보면

A종목: +8,000,000원 (이익 실현)

B종목: −3,000,000원 (손실 종목, 함께 정리)

통산 후 양도차익: 5,000,000원 → 과세표준 2,500,000원 → 세금 550,000원

(비교) B종목을 팔지 않고 A만 실현했다면: 과세표준 5,500,000원 → 세금 1,210,000원

차이: 660,000원

언제 효과가 있나

손익통산은 이미 손실이 난 종목을 '언젠가 팔 계획'이라면 그 시점을 이익 실현과 같은 해로 맞추는 것만으로 절세 효과를 만듭니다. 특히 그 해 다른 종목에서 큰 이익을 실현할 예정이라면, 계속 들고만 있던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할지 검토해볼 만합니다.

국내주식과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얻은 차익은 애초에 비과세이므로 통산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비상장주식처럼 국내주식도 과세 대상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국내주식의 양도손익이 해외주식의 양도손익과 함께 합산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국내·해외를 합쳐 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그 해를 넘기면 손실은 사라진다

손익통산은 그 해(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 손실이 났는데 상계할 이익이 없었다면, 그 손실은 내년으로 넘어가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과 달리 결손금 이월공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 종목을 정리하려면 이익이 발생한 바로 그 해 안에 함께 실현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실만 있고 상계할 이익이 없는 해에 억지로 손실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익통산은 어차피 실현할 계획이 있는 손실 종목의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전략이지, 손실 확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손실 확정 후 바로 재매수해도 되나

미국 세법에는 손실을 확정한 뒤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에는 별도의 재매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실을 확정한 뒤 같은 종목을 바로 다시 사더라도 그 손실은 손익통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는 국내 세법 기준 설명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별도의 납세 의무가 있다면 워시세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미국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입력하면 손익통산 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익 종목만 넣었을 때와 손실 종목을 추가했을 때를 비교해보세요.

계산기 열기

요약

  • 해외주식끼리는 같은 해 손익을 합산해서 과세(손익통산)
  • 손실 종목을 이익 종목과 같은 해에 정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 소액주주의 국내주식 비과세 양도차익은 통산 대상이 아니다
  • 대주주·장외·비상장 등 과세 대상 국내주식은 해외주식과 통산되고 공제도 공유한다
  •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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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켓노트 편집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