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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작성 2026.07.19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IRP를 더해 합산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합산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이를 초과하면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웠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 1,48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 1,188,000원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연금저축에만 600만원 납입

공제 대상액: 600만원(합산 한도 900만원 안이라 전액 인정)

적용 공제율 13.2% → 환급액 792,000원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였다면 990,00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매달 나눠 넣어도 결과는 같다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에 한 번에 900만원을 넣든, 매달 75만원씩 나눠 넣든 그해 최종 공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고 납입을 잊지 않으려면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9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해도 초과분은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 해로 공제를 이월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계좌에 넣을지도 세액공제 자체와는 무관

세액공제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와 무관하게, 두 계좌 합산 납입액과 공제율로만 결정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는 반드시 IRP로 넣어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더하면 한도가 늘어난다

ISA 계좌가 만기됐을 때 그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기존 900만원 한도에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치면 연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 만기 전략에서 다룹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계산기 열기

요약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900만원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신청 가능
  •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최대 300만원 추가로 한도 확대(합산 1,200만원)
  • 한 번에 넣든 매달 나눠 넣든 그해 총 납입액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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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켓노트 편집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