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전액 주식형 자산에 넣을 수 있지만, IRP는 최소 30%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둘 다 연금 계좌지만 태생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만든 순수한 개인연금 상품이고, IRP는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태생이 다르다 보니 투자 한도, 가입 대상, 인출 조건까지 세부 규정이 전반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위험자산 한도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비중에 제한이 없어 주식형 자산에 10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ETF·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최소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형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입 대상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원래 퇴직연금 제도에서 출발한 계좌라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나 학생이라면 연금저축만 선택지가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계산됩니다
두 계좌를 굳이 나눠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세액공제 한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한도와 공제율은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하나
자산 배분의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워 합산 900만원 한도를 맞추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IRP만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채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위험자산 70% 한도의 제약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를 거치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먼저 이체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받기는 어렵고 일단 IRP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 대부분은 세액공제 목적과 무관하게 IRP 계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인출 유연성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범위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가 아니면 전체 해지만 가능해 유연성이 낮습니다.
두 계좌를 동시에 굴리면 관리가 번거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증권사 앱 안에서 두 계좌를 나란히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부담은 아닙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두 계좌에 나눠 납입하도록 설정해두면 신경 쓸 일이 더 줄어듭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두 계좌에 납입액을 나눠 넣어보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한도 없음, IRP는 최대 70%까지만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로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
- 레버리지·인버스는 두 계좌 공통 금지, 위험자산 70% 한도·중도인출 제약은 IRP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