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ISA가 뭔지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만기 시 발생한 순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고 나면 이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연금 계좌 전환이라는 추가 선택지가 생깁니다.
중개형과 신탁형, 유형부터 확인
ISA는 유형에 따라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중개형은 계좌 안에서 투자자가 직접 종목·ETF를 골라 매매할 수 있고,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정해진 상품이나 운용사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만기 전략을 세우기 전에 지금 가입한 ISA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두면 이후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만기 후 연금 전환이라는 선택지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면 ISA를 해지하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인출하는 대신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별도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생기는 혜택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한 금액의 10%를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더해줍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기존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에 이 300만원이 더해져, 그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기존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 16.5% = 1,485,000원
ISA 만기 자금 300만원 전환: 300만원 × 16.5% = 495,000원 추가
합계: 최대 1,980,000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만기 후 재가입도 가능하다
ISA는 계약기간(보통 3년)이 끝나면 무조건 자금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후 새 계좌로 다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재가입한 새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새로 적용되므로, 연금 전환과 재가입 중 어느 쪽이 지금 상황에 유리한지 만기 시점에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 추가 공제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적용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일반 인출로 처리돼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만기가 다가오면 미리 이체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ISA 전환분을 포함해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
-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공제
- 기존 900만원 한도에 더해져 그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혜택 적용
- 기한을 놓치면 일반 인출로 처리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중개형 ISA인지 신탁형·일임형 ISA인지에 따라 운용 방식이 다름